ACRC, 안전관리 不合理 제도 ‘수술’
상태바
ACRC, 안전관리 不合理 제도 ‘수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7.2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등록증 불법대여같은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규정과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자율안전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PC방 출입문은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 불합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 전기가스안전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경부 및 시도의 정기적 지도감독 규정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그동안 건물관리용역업체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달리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등록절차 없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전기안전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전기기사자격 소지자, 측정기 장비보유 등의 자격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 산업안전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자율안전관리업체의 2008년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그리고 사업장 스스로 실시한 ‘안전관리평가’ 결과 900점 이상이면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자율적 관리로 조선업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2.4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 제조사의 품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소방용 기계·기구 생산 시마다 불필요한 제품검사로 사업주의 부담을 야기시킴에 따라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 및 시도의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최근 2년간 실태조사 등 관리 실적이 거의 전무해 등록증 불법대여 등 위반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화 된 검사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특히 PC방 출입문 설치 시 방화문은 완전 철문이 아닌 일부분을 투시창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 서로 상충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연면적 1000㎡나 3층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13.2%로 저조한 점을 감안,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내진설계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한편 산업재해 사망자는 2008년 2,422명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지난 2006년 15조 8,188억원에서 2008년 17조 1,094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산재관련 고충민원은 2008년 368건, 2009년 389건, 2010년 6월 현재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