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20일부터 한 달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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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자동차 20일부터 한 달간 일제단속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5.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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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찰청 등 합동 집중단속...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했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공= 국토부
/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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