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1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실정에 맞게 합리화해야”한다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중복 선임 범위 마련 등 신속 추진하라고 했습니다.<아래 보도자료 이미지 참조>
그런데 말입니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소규모 학교시설 등의 관리자 선임 미비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라고 하며 설비관리를 위해서 안전이 필요하다고 말을 뱉어내고서는 권고문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면 그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당연히 이는 하지 말라는 소리이며, “나(정부)는 어중간하게 말 했는데 사고나면 니가 죽는거야”라는 소리일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무말 대잔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였습니다.
(Feat. 저런 아무말 대잔치라도 좋으니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권고 해주라 규제심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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