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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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동의의결' 확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4.04.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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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오마이건설뉴스]하도급분야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니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았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특히,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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