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아스콘업체 담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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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등 아스콘업체 담합행위 적발
  • 오세원
  • 승인 2007.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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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유진기업 등 서울ㆍ경인지역 서부 및 서남부권역에 소재한 19개 아스콘제조업체들이 민수아스콘의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 등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수회에 걸쳐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해 판매했다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 중 남부산업, 남양아스콘, 신성아스콘, 진흥아스콘, 화남산업 등 5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5년 10월까지, 나머지 14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6년 2월까지 동 행위를 지속해 실행했다.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78의 경우 2005년 10월 현재 2003년 3월 대비 12.8%가 인상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관수아스콘은 같은기간 8% 인상에 그쳤다.
특히, 관수아스콘이 8% 인상된 것도 매년말 또는 연초에 조달청이 민수아스콘 가격 등을 참조하여 관수가격을 책정해온 관행으로 볼 때 실제 인상요인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아스콘 판매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민수아스콘 공동판매사인 서경유통, 인천유통, 화성유통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아스콘 판매를 전담케 했다개별 아스콘 업체가 도로포장업체 등 수요자로부터 아스콘을 주문 받을 경우 공동판매회사에 이첩→공동판매회사가 공급업체를 선정→선정된 공급업체가 아스콘을 제조ㆍ공급→공동판매회사와 사후 정산 등의 방법으로 개별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울러 신규로 발생되는 민수아스콘 현장에 대해 견적에 참여할 아스콘 제조업체를 사전에 합의해 지정하고, 다른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견적참여를 못하게 했으며, 이를 위반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수물량 차감 등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관수아스콘 배정비율대로 민수아스콘 물량을 통합해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판매회사가 민수아스콘을 주문받은 뒤 주문물량을 다시 개별 아스콘업체에 발주할 경우 해당업체의 관수아스콘 배정비율을 참고하여 발주 물량의 증감을 조정함으로써 개별회사의 아스콘 생산과 출고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민수아스콘은 물론 관수아스콘 시장에도 자유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아스콘을 비롯해 레미콘 및 건자재 등 관련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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