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內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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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內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7.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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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내용에 따르면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8만370원이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에 대해 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생활비용을 지급받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7월중 시·군·구로 하여금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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