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희성건설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희성건설은 상계오피앙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10건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억8,225만원과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556만7천원 미지급, 지연이자 1억6,195만4천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Agbami FPSO Module Project’중 모듈공사와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설비공사와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영조주택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조주택은 이 공사와 관련해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6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 4,9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부건설은 765KV 울진-신태백 T/L 건설공사(제3-2공구) 중 삭도장비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변동이유로 증액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추가금액 426만9천원을 미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경조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은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 이내에 미지급 및 15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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