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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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7.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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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지주회사 규제 배제 등 전반적인 운영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츠 社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社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하고,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현재 고도화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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