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 적용대상 확대를 主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는 물론,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기능을 강화하도록 13개 항목으로 시설기준을 크게 개선했다.
국토부는 “그 적용대상도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했다.
”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며 “이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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