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해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이하)는 당해공사규모(금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완화했다 또한 준설공사(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는 당해 공사규모의 5배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완화했다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22.4%)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또한 적격심사시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했다한편,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대상범위를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해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경기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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