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폐업 등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단지지정과 계획 승인·고시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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