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계획변경시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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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계획변경시 소요기간 단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5.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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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제안방식 계획 수립, 변경절차 병행추진서울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1일 주택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자 시는 기준용적율 상향조정의 후속조치로서 뉴타운사업의 계획 변경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히 공급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사업시행자 제안에 의한 계획수립과 주민공람, 공청회 등 변경절차 병행추진을 통해 뉴타운사업계획변경기간을 6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월 이내로 단축되면, 뉴타운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뉴타운사업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대상 127개 구역 중 계획 확정된 108개 구역이 적용대상이 되며,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설계자가 선정된 구역부터 우선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변경기간 단축을 위한 뉴타운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수립 기간 2월이내로 ‘단축’ =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뉴타운사업계획변경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변경하는 사항임을 감안,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변경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제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선정한 건축 설계자를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는 것이 공공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별 여건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 제안방식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계획변경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자치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절차이행 소요기간 4월에서 2월이내로 단축 =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4일이상의 주민공람, 구의회 안건상정 및 처리, 공청회 개최 14일전 개최공고 등 절차이행에 보통 4월이상 소요된다.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상정 의뢰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동시에 실시해 2월 이내에 의견수렴절차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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