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 시공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바닥과 내력벽이 콘크리트로 일체화된 벽식구조는 계단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하거나 한정된 내부공사만 가능했으며 공사 중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른 아파트는 세대의 통합·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교체할 수 있고, 거주자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새로 고시할 기준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조형식으로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내부의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이어야 하며, 소음·진동·실내공기질 등 친환경성을 평가해 웰빙시대의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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