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되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23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하도록 하고,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ㆍ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주거복지동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되는데,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로 건설된다.
또한,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ㆍ보육시설ㆍ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거복지동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