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당초 목표를 16조 3,000억원 초과하고, 2008년 실적 61조 3,000억원보다 18조 5,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정부는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77조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은 공공기관 총구매액 124조원의 62.2% 수준으로, 지난해 구매목표 63조 4,000억원보다 21.7% 확대된 규모이다.
이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6.8조원)의 8.2%인 2.2조원,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는 각각 3조 9,431억원과 4,4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들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여부를 중점 관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받도록 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해 제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판로지원법령을 개정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접구매제도 이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 규모가 큰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협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턴키방식의 건설공사(사업비 3,367억원) 입찰공고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공사용자재에 대해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직접구매 품목 조정회의 결과를 수용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사업비 2조 6,139억원)’에서 배치플랜트 설치를 조건으로 레미콘 등 10개 품목을 직접구매키로 하고, 향후 모든 공사에서 직접구매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중소기업 (주)일동아이엠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공고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시가 하수처리장 입찰공고에서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 대상으로 공고하지 않은 것은 판로지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은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지원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올해부터 공사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494개 공공기관에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 분야의 배점을 상향해(정부권장정책 2점중 0.4점→0.6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 구매 규모가 큰 기관을 구매계획 작성기관에 추가해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을 현행 205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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