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단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의 연계가 부족하다.
모두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면적 개발 ▲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2010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기본계획으로 지정한다.
그 사이에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노후·불량주택지에서 양호한 주택지로 변화하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비예정구역 중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28%(520개소 중 146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개편 작업에 따라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 작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올해 1월 착수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키로 했다.
이는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약 60여 개소에 대한 지정 절차를 올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법제가 개편되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지나, 제도 개편 전까지는 반기별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 사전예고하기로 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0여 개소,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50여 개소가 각각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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