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LH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중,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한 ‘지적불부합지 취득절차 개선’건은 제도 규제를 개선한 사례이다
또한,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건은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한 사례이다.
LH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한다.
올해에도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수시 포상을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문화가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묵 LH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적극행정은 LH 임직원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제도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