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위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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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위보 발령”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4.2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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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과 상가 분양관련 광고는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78건 중 30건)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들은 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해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리고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부당 광고를 했다.
또,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내 편의시설(체육공원 등)을 마치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지하철역,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인 것처럼 한 광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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