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市長’이 뉴타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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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 ‘市長’이 뉴타운 지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4.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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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수원, 성남, 천안 등 13곳 대상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자체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13곳은 시장이 직접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이 이루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사업시행자를 LH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기존 돈의문뉴타운(20만㎡), 왕십리뉴타운(33.7만㎡), 천호뉴타운(41.2만㎡) 등 3개 뉴타운에 대해서 지구지정 면적기준의 예외규정을 두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해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의 경관 및 미관 증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월 중순 국회제출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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