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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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호 접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4.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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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1348호 및 신혼부부형 2807호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제공=LH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제공=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해 총 4회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호를 공급한 바 있다.

LH는 2022년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82호, 그 외 지역이 2273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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