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및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 등 4개 항목에 대해 처분기관에서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 동안은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 발생시, 처분기관에서 문서로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신인도 자료등록 온라인화에 따라 처분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업체 신인도 자료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기관 및 등록기관의 이원화로 심사 자료의 누락·지연·오류입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등록방법의 전면 On-line화 됨에 따라 심사 자료를 실시간화하고 정확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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