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
현행 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으나,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한 것이다.
우선,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했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k-apt의 전자입찰 대상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올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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