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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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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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00호 등 총 6000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LH는 ▲공공임대 공실 3090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정한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공공임대 공실 1061호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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