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교통여건 등을 감안,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우선적용키로 했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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