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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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3.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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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입법예고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했으며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 증대가 기대된다.
◆ 주식 발행·매수 가격 ‘차등화’ = 현행 주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으나,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연취소처분 유예기간 ‘60일’ = 리츠·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미달 사유 발생시 인가·등록을 당연취소하지 않고,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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