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는데요,
내용 중에 첫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이하 생략)~”과 관련, 화재사고와 창호의 因果關係(인과관계)는 어느 논문이나 객관적인 보고서에서도 밝혀지지 않았고, 창호업체의 실험을 통해서도 화재 확산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화재 위험은 창호 보다 보온단열재가 더 높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며, 전 세계적으로 화재 가능성 때문에 방화성능이 부족하다고 사용을 금지한 사례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화재사고 나면 그냥 무조건 기준강화 규제강화를 연발하는 나라답게 아! 몰라~ 스탠스로 방화성능 탑재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허허허허
둘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으로 설치”와 관련, 상기에서도 설명했지만 외벽 마감재와 그 내부의 단열재로 인한 화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창호의 프레임으로 화재가 확산된다며 방화유리창으로 규제하라는 정책은 정말 포퓰리즘스럽고, 정말 고민없이 정책을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창호의 90%면적이 유리로 되어 있어 당연히 유리는 불연재이고, 겨우 10%미만인 프레임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것인지? 아니 확산시킨다면 그러한 객관적 실험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부터 밝히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 아닐런지!
셋째,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cm이내에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이하 생략)~”와 관련, 漸入佳境(점입가경)입니다. 실험데이터 값도 없이 기준 강화한다면서 느닷없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60cm 이내에 있으면 외부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나 불연재료 안쓸수 있도록 완화시켜준답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창호가 아니라 외부마감재나 단열재가 문제인데도 갑자기 스프링클러랑 가까우면 완화시켜주겠다니, 만약에 스프링클러 오작동나면 그때가서 또 개정할려나 봅니다. “제발 정책을 펼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자 대한민국 관보의 국토부령제868호였습니다.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하며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는 적자지심(赤子之心) 자세가 필요한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