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사업물량은 “매입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매년 7,000가구씩 총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1,310가구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맡게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보증금은 350만원, 월임대료는 8만∼10만원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사업대상지역을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 등을 감안,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30만 이상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만2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LH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오는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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