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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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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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반려됐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이달 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등록말소 120대는 FT-140L 19대, CCTL130-L43A 90대, CCTL140-43A 11대이다. 시정조치 249대는 CCTL80A 57대, CCTL80B 27대, CCTL110 38대, CCTL90 20대, CCTL90A 5대, CCTL150A 20대, CCTL150-L48A 3대, CCTL150-L68B2 4대, CCTL120 75대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중 33건이 소형타워였다.

그 결과, 12개 기종 369대 모두 결함이 발견됐으며,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조치)명령 조치를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으며, 심평위는 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국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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