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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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감독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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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8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 왔다. 올 2월 기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전국 27개 업체다.

또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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