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축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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