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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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세 ‘둔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2.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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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 가장 많아지난해 외국인이 여의도 면적의 25.7배,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는 2억1,845만㎡로 30조 7,516억원이며, 작년 한해 동안 810만㎡ 늘어 전년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외국인 토지소유 2억1,845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77만㎡(48.0%),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59만㎡(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07만㎡(9.6%), 순수외국인 1,027만㎡(4.7%), 외국정부 등 175만㎡(0.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580만㎡(57.6%) ▲유럽이 3,288만㎡(15.0%) ▲일본이 1,918만㎡(8.8%) ▲중국이 298만㎡(1.4%) ▲기타 국가가 3,761만㎡(17.2%)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 1억2,117만㎡(55.5%), 공장용 7,368만㎡(33.7%)로 대부분(89.2%)을 차지했다.
그 밖에 주거용 1,157만㎡(5.3%), 상업용 626만㎡(2.9%), 레저용 577만㎡(2.6%)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소유 소재지별 면적은 ▲전남 3,792만㎡ ▲경기 3,785만㎡ ▲경북 2,915만㎡ ▲강원 2,112만㎡ ▲충남 1,971만㎡ ▲경남 1,264만㎡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 8,839억원, 경기 5조 1,670억원, 경북 2조 3,872억원, 전남 2조 2,629억원, 충남 1조8,820억원, 인천 1조 7,0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 토지소유의 증가는 지난해에 1,720만㎡(17.2㎢)를 취득하고 910만㎡(9.1㎢)를 처분해 810만㎡(8.1㎢)가 늘어났기(3.9%) 때문이다.
증가면적 810만㎡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521만㎡), 순수외국인(230만㎡), 합작법인(36만㎡), 순수외국법인(23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미국(517만㎡), 유럽(107만㎡), 중국(35만㎡), 일본(20만㎡) 순으로 증가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638만㎡), 주거용(114만㎡), 레저용(77만㎡), 상업용(35만㎡) 순으로 증가했는데, 임야 등은 노후활용·투자용으로 외국국적교포의 취득이 활발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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