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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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민낯’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0.2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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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대 운영위원이 조합 경영 ‘左之右之’
협회가 공제조합의 상위기관인 양 행세 ‘다반사’
협회-조합 운영 분리 분리..“공정 운영보장돼야”
김현미 장관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방안 검토할 것”
[글싣는 순서]
①시작하는 글
②조합 운영위원 14개사 보증실적 불과 ‘1.0%’
③셀프예산 편성, 조합 돈 협회 ‘쌈짓돈처럼’
④건설협회장-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분리 등 개선 목소리
⑤맺는 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운영위원회는 인사ㆍ예산 등 조합 경영 전반과 총회 부의안건까지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이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운영위 구성은 당연히 조합 출자가 많고 거래실적이 많은 조합원사와 그리고 (대ㆍ중ㆍ소)규모별 및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되어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조합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국토교통부 국장, 기획재정부 국장 등 4명과 조합 추천위원 13명, 국토부 추천 전문가 위원 13명 등 총 30명을 구성됐다.

조합 운영 주체는 조합이지만, 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장이 맡고 있다. 조합원사 운영위원들 역시 대부분 대한건설협회 시ㆍ도회장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조합원 14명의 운영위원(위원장 포함)의 출자좌수를 살펴보니, 전조합원 출자좌수 대비 약 1.0%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다. 조합 보증실적 역시 하위 1.0%대를 넘지 못했다.

여기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하위 ‘1.0%’대 운영위원들이 조합 경영을 左之右之(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다. 조합 운영위원회 결정권이 협회 회장 및 시ㆍ도회장에 쏠려 있다 보니, 협회가 공제조합의 상위기관인 양 행세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는 게 조합 내부의 목소리이다.(이 부분은 3편에서 자세히 조명할 예정이다.

조합 노조는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의 장이 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차례 조합 경영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 운영위원장의 과도한 조합 경영 간섭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다수의 전문가 운영위원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의 절차도 없는 막무가내식 예산안 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2021년 예산안과 관련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8일 운영위를 앞두고 일방적인 98억 예산 삭감과 관련 조합 임원들조차 일괄사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조합 주요 보직자들도 건설협회장의 무단 경영개입을 반대하는 연판장을 건설회관 1층 로비 벽에 내걸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건설협회장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문제 제기를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협회-조합 운영 분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조합은 1만3000여개가 넘는 건설사업자가 전액출자해 설립된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반면 건설협회는 8000여개 건설사업자가 가입해 있다.

분명한 것은 협회는 회원사 이익단체인 반면, 조합은 금융공학적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합 운영위원회 개혁이 장래 공적자금 약 10조 정도 투입될 일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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