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 조정신청 안내 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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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 조정신청 안내 책자 배포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6.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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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책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PDF 파일로도 게시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배포된 소책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 분쟁조정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현명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소책자를 만들었다”며 “이번 책자가 건축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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