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모든 비리기업에 대해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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