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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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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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올해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등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1천만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키로 했다.
적용기간과 관련해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했다.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5.39%)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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