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해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준공 후 5년 내에 평가해 건설사업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공사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가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침개정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각 추진단계(타당성조사·설계·시공)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를 해 사후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도 구체화·세분화해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유지보수/개량 등 기존시설 효용증진 사업이나 공공주택, 청사 신축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인 사업의 평가는 대규모 신규건설공사 보다 일부 평가지표를 간소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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