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사항은 민간택지에 있어서는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세공과금은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말한다.
민간택지 택비리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는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등기접수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공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서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키로 했다.
적용기간과 관련해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일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해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했다.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를 적용키로 했다.
금번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1.15~2.4) 중 국토부 주택정책과 (Tel. 02-2110-621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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