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운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에 사립학교 설치 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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