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립학교?유치원용지 공급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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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사립학교?유치원용지 공급가격 인하
  • 김기훈
  • 승인 2010.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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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운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에 사립학교 설치 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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