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하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산점 2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했다.
또한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삭제하는 대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그리고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의 경우,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해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업계에 확산 및 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