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EU FTA에서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요소들은 이미 개방돼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자 자격요건 중 과거 실적에 지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민자사업의 양허하한선을 1,500만SDR로 한 점 등 개방에 부정적인 요소의 비중이 크다”고 밝히며, “한-EU FTA는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정부조달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방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빈 연구위원은 “진출에 용이하지는 않지만,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동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EU 공공건설시장은 진출 대상으로 고려할만한 매력은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EU 공공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우선 현지화 전략으로 주재 사무소 설립, 지점개설, 합작(joint venture), 장기협력관계 유지, 자회사 설립, EU회사의 인수·합병 등을 들었다.
그리고 정부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공관을 통해 현지 발주기관 및 건설관련 업종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에서의 수주 관련 조달 및 건설 제도 변화, 해당국 발주기관 및 해당국 소재 국제기관의 발주정보 등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공종별로 하도급업체 현황을 입수·분석하고 기타 각종 관련 법적 문제 및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 중 공공건설시장에 영향줄 수 있는 정부조달 관련 사항일반정부조달부문의 조문협상에서는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 개정 GPA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맺어졌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과거실적을 요구할 경우 GP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발주국 내의 실적뿐만 아니라 발주국 외의 실적을 동등하게 감안하는 원칙을 인정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거실적에 지리적인 제약을 두어 발주국 내로 한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양허협상은 WTO GPA에서 양허된 것을 준용함으로써 한·EU FTA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개방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WTO GPA 개정협상의 결과 한국과 EU의 WTO GPA 양허내용이 변할 경우, 동 변경내용이 자동적으로 FTA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사업부문과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의 일부로 인식해 공공조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계약법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에서 민자사업을 양허대상으로 삼기위해서는 별도로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韓·美 FTA에서 규정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OT)”을 EU는 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실시협약”을 민자사업부문의 양허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FTA에서는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비차별 의무와 투명성 관련 일부 절차적 의무(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외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각자 국내법 적용토록 했는데, 이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중소건설업자 보호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민자사업은 1,500만 SDR(222억원) 이상의,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가 발주하는 사업을 개방했으나, 민간투자법에서 외국기관과 외국인의 투자를 이미 허용했기에 추가적인 개방 효과는 없다.
EU는 회원국 중앙정부와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민자사업이 양허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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