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감리 건설사, 입찰제한
상태바
부실설계·감리 건설사, 입찰제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2.2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내년부터 시행부실설계 및 감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설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왔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으며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도 제재대상이 설계용역사업자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었고 제재실적도 미미했다.
따라서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정 수탁기관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부실설계가 지질·지반조사 등 기본조사의 부실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감안,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 외 시공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가변동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토록 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 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의 적용유예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했다.
한편 이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제도상 미비점 보완 및 총사업비 증액 유발요인 개선=부실감리자(민간) 및 법정수탁기관(공기업)의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연약지반 등에 대한 조사비용의 실비반영 근거 신설, 물가인상분 반영 적용지수 변경(건설업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각 사업부문별 사업내역(공종)을 표준화해 사업내역(공종)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총사업비를 등록 관리 등◆사업추진지연 완화를 위해 자율조정범위 및 절차 개선=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등) 일부 조정, 자율조정한도 미 설정 항목(물가변동, 경유세율 변경 등)은 발주기관 선 조정 후 중앙관서 통보 등◆탄력적 재정운영 지원=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 선투자 인정기간 단축,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 적용 유예 기한을 6개월 연장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