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유지 위에 작은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유지에 생활SOC 축조를 허용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가치하락 방지 등을 위해 국가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 위에 설치하기가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활SOC 국가 기부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용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청·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해당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한다.
또한,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하도록 하여 관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10월 중에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