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立法-공동주택 입주자 재산권 행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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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立法-공동주택 입주자 재산권 행사 보호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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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관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 받은 경우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상돈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해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겪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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