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했다.
또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그동안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