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더 이상 血稅먹는 하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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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민자사업, 더 이상 血稅먹는 하마 아니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9.08.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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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건의...‘뉴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 촉구
지난달 18일 정성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지난달 18일 정성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업계가 “민자사업은 더 이상 血稅(혈세)먹는 하마 아니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민자사업을 Passing 했던 기조에서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정성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으며, 건설협회는 이를 포함한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 민자사업 최초제안시 최초제안자에게 10%이내의 우대접수 부여가 가능하나 실제로 1~2%수준의 점수만 부여되고 있다. 최초제안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사실상 제3자공고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민간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 부여 및 우대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원칙이나 2008년부터 고시사업이 급감해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에 따르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은 민자적경성을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만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해야 한다.

-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BTO+BTL 혼합방식, AP 방식 등 다양한 민자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BTO사업의 경우, 수요위험을 전적으로 민간에서 부담함에 따라 MRG, 높은 통행료 등 민자사업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 건설기간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 현재 민자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중에는 15%, 운영기간중에는 10% 유지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적은 유동자금으로 민자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야 다수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수요에 비해 정부 재정이 매우 부족해 민간자본 활용이 필요하다.

-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 철도·도로사업에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발굴해 제안준비된 BTL사업은 상당수 축적되었으나, 현재까지 1건만 추진중이다.

-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도로공사 관리도로는 부가세가 면세이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 등의 통행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 완화를 통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 최다 출자자인 건설사가 SPC 임원구성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간중에도 계열회사 편입을 제외해야 한다. 2015년 6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민투사업 전담법인(SPC)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을 건설기간동안 유예했다. 운영기간 개시 후 5년이 될 때까지는 건설회사의 지분매각 또는 장기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해외 PPP시장 진출시 운영실적이 필요하나 운영기간중에는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고 있지 않아 운영실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외 PPP시장 진출에 장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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