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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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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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영 의원(거제시)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선박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분양승인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요건 및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경매를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선박법 개정안=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선박으로 인정하는 ‘선박법 개정안’의 통과는 수상구조물 설치의 규정이 마련되어 사업시행자가 등기 또는 저당 등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쉽게 확보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마리나항만 건설 시 수상구조물 설치에 대한 자금융통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보다 쉽고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 의원은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블루오션 개발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시의 시장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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