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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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2.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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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금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허용’=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제도개선=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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