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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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위원회 운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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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된다.
중앙위원회 인원은 약 70명이며, 지방 및 특별위원회은 약 50명 정도로 구성된다.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했다.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우려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설계용역자 등의 선정 제도개선=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토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으로 기술력 평가시에는 면접을 실시,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해 사업수행건수나 금액과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능력 위주의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공사관리방식 선택 다양화=앞으로 발주기관은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에 의존해 왔으나 이를 개선키 위해 발주 기관이 자체역량과 공사특성에 따라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토록 했다.
또한,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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