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재정지원 비율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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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재정지원 비율 ‘재검토’ 필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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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보고서에서 광역철도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시철도 성격이 강한 구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 수도권의 일부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40%에서 75%로 확대시켰다.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10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 노선으로 변경해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철도 11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 도시철도 건설비의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성격의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비의 75%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역철도 건설비의 국고지원을 법 규정과 같이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동일 노선의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와 주무부처의 협의만으로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광역교통시설 선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부 부처의 판단에 따라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할 수 있다.
광역철도로 지정된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성산~용산 구간,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의 소래-인천 구간, 분당선의 선릉-왕십리 구간 및 신안산선의 청량리~석수 구간은 도시철도 성격이 강하다.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철도이며, 도시철도는 도시내 교통수요 처리를 주목적으로 철도이다.
정부가 도시철도 성격의 사업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추진한다면, 도시철도의 건설비 보조비율을 75%로 증가시키고, 운영도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광역철도 지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역철도 예산지원 기준을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는 광역철도의 예산을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비의 75%를 일률적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노선의 기능 및 이용자수의 비율 등을 고려,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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