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개발자 시험시공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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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개발자 시험시공 지원 범위
  • 오세원
  • 승인 2019.03.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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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시험시공 지원사업 6일부터 공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오는 6월까지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밖에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100% 부담했던 시험시공 비용을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토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3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활용지표는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반영한다.

또한,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신기술도 도입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전통 건설기술에 4차산업혁명 기술(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신기술 명칭이나 범위 해석, 신기술 지정·연장 관련 집단민원, 반복민원 등 처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오는 3~5월 시험시공 신청공모 및 대상선정한 후 5월 신기술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6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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